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정리📌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근로자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필요하며예술인은 24개월 내 9개월 이상,노무제공자는 24개월 내 12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.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퇴사 전에 미리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📌 비자발적 이직 조건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예를 들어, 회사의 경영 악화, 해고, 계약 만료 등이 해당합니다.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