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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조건 180일 기준 총정리
namtaegi
2025. 8. 12.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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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업급여 기본 수급조건
🗓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
- 최근 18개월(피보험단위기간)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주 5일 근무 기준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 가능
- 휴일·무급휴가는 피보험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
🧾 비자발적 이직
- 권고사직, 계약만료, 경영상 해고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
- 자발적 퇴사라도 건강악화,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사유면 예외 인정
🧮 180일 계산 방법
📅 피보험단위기간 확인
-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)에서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
- 피보험기간 합산 시 중복기간은 1회만 계산
⏳ 제외되는 기간
- 병가, 무급휴가,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
🏢 특수직·프리랜서의 예외 규정
🧑💻 특수고용직
-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포함
-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면 일수 인정
🎨 프리랜서
- 용역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근로계약 형태로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함
📄 실업급여 신청 절차
1단계: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
-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
- 미제출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
2단계: 워크넷 구직등록
- 이력서 등록 필수
-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증빙 자료로 사용
3단계: 고용센터 방문·수급자격 인정 교육
-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급 가능
⚠️ 수급 탈락 주요 사례
📉 고용보험 가입일수 부족
- 주 15시간 미만, 단기계약 반복으로 180일 미달
📋 자발적 퇴사
- 단순 경력 변경이나 이직은 실업급여 불가
-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
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
기본 계산식
- 1일 평균임금 × 60% × 소정급여일수
- 최소 66,000원~최대 77,000원(2025년 기준)
지급 기간
- 연령·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 지급
- 장기근속자는 지급기간이 길어짐
🛠 수급 중 의무사항
📑 구직활동 보고
-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필요
- 채용공고 지원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수강 등 인정
🚫 위반 시 제재
-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급 정지 또는 환수
- 재취업 사실을 은폐하면 법적 처벌 가능
❓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180일이 꼭 연속이어야 하나요?
A1. 아닙니다. 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.
Q2.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
A2. 건강 악화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
Q3. 아르바이트 경력도 포함되나요?
A3. 주 15시간 이상, 4대보험 가입 시 포함됩니다.
Q4. 프리랜서 계약은 인정되나요?
A4.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됩니다.
Q5. 해외취업 준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5. 해외취업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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